인천시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 1㎾당 0.3원에서 원자력발전소 수준인 1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올리면 세수가 현재 연간 112억원에서 373억원으로 2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는 또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안전관리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LNG 생산시설을 지역자원 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1원/㎡ 기준으로 연간 89억원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인천시 연수구 LNG 생산기지에는 모두 20기의 생산시설이 갖춰져 있다. 10만㎘ 용량 10기, 14만 ㎘ 2기, 20만㎘ 8기다. 1기당 생산시설은 1,176㎡이며 올해 약 753만톤의 LNG를 생산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신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도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연간 약 11억원을 징수하기로 하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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