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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피자헛, 어드민피 합의서 유효"

서울고등법원은 9일 열린 ‘피자헛 어드민피(Administrations Fee)’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계약 시점에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시점에 어드민피를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년 6월 이후 징수한 어드민피에 대해선 가맹점에 반환하라고 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2007년 3월부터 매달 매출액의 일부를 어드민피 명목으로 받아왔다. 처음엔 월 매출액의 0.55%,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징수했다. 어드민피는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낸 가맹비와 로열티·원재료비·콜센터 비용 외 추가 비용을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날 1심과 같이 어드민피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합의서에 대해선 입장이 갈렸다.

1심은 “재계약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합의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신규계약 원고들에 대해선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가맹본부가 재계약 가맹점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것은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에게 떠넘기거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종전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로 받은 어드민피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가맹점주측은 “재계약시점에 거래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겅하는 것을 불공정행위”라며 판결에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측은 “항소 여부는 가맹점주 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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