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4) 예비역 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소장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3월 특수도어 설비업체 A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퇴임 직후인 같은 해 11월 A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소장이 A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공사는 대구 군공항 공사(일명 K2사업)와 합동참모본부 시설공사(201사업)이다.
김 전 소장은 각 사업 시공사에 A사를 소개하고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K2사업 시공을 맡은 회사는 2010년 4월 김 전 소장이 추천하는 대로 A사를 사업비 57억원 규모의 방탄 문 공사 업체로 선정했다. 김 전 소장은 같은 방법으로 201사업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A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추천했고, A사는 35억원 규모의 차폐설비 제작·설치 공사 계약을 맺었다.
재판에서 김 전 소장은 “A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게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고, 퇴직 후 ‘재직 중에 도와준 것에 사례하겠다’며 A사 측이 건넨 돈 4,0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소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A사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된 점, 김 전 소장이 처음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증빙 자료를 본 뒤에야 일부 금액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소장이 직무 상대방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무시 못 하는 군 시설공사 시공자들에게 원하는 업체를 소개하는 등 청탁받은 대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1사업 차폐시설 공사가 잘못되면 적의 전자기펄스(EMP)탄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합동참모본부가 마비될 수 있는데도 피고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약속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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