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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다투다 홧김에 집에 불 지른 50대 남성 구속영장

서울 혜화경찰서는 가족과 말다툼을 벌인 후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전 어머니와 여동생 가족 등 일가 9명이 함께 사는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단층짜리 한옥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방화로 집 40㎡(12평)가 불에 타 약 1,8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집안에 있던 가족 5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집에 불을 낸 후 3시간여만에 종로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조사에서 “가족끼리 싸우다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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