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질문이 담긴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염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거래한 적 있는 여론조사 기관 K사는 지난 3월 말 ‘노무현의 640만달러 재수사’, ‘노무현 정부 때 유병언 빚 탕감’ 등의 표현을 쓴 질문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한 염 의원을 상대로 이러한 내용의 여론조사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염 의원은 문제의 여론조사는 해당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실시한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염 의원이 여론조사 기획 단계부터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막바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염 의원, 여론조사 설계에 관여한 모 대학 석좌교수 이모씨, 여론조사 기관 K사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고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염 의원을 포함한 피고발인 세 명이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염 의원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교수와 K사 대표는 문제의 여론조사는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략 수립을 위한 비공식 설문조사였다며 문 후보 측을 비방할 목적의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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