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밝히기 위한 강행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매주 4차례씩 진행되는 가운데 그 첫날인 12일 재판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속행공판을 연다. 이 자리에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한 박창균 중앙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온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 위원을 지냈다.
지난달 29일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박창균 교수로부터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증언 등을 토대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본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수뇌부가 삼성그룹 합병 반대 결정이 나올 것을 우려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 대신 내부 투자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주 전 대표가 박 교수의 말만 듣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근거가 부실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특검-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교수가 실제 주 전 대표에게 청와대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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