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영장기각 9일 만에 정유라 ‘재소환’

마필관리사·전 남편·아들 보모 등도 참고인 조사

영장 재청구냐, 불구속 기소냐…새 혐의도 검토

검찰, 정유라 재소환/연합뉴스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정씨를 다시 소환했다.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정씨를 재소환해 조사한다. 소환 통보 시각은 오전 9시 30분이나 이보다 조금 늦게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달 2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정씨 재소환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검찰은 기각 사유에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언급이 없는 점에 주목해, 단순히 혐의만 보강한 후 영장을 재청구해선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모씨와 정씨 전 남편 신주평씨, 정씨 아들의 보모 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각종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어머니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긴 정씨의 주장을 깰 실마리를 찾고자 이들을 상대로 삼성의 승마 지원과정과 관련해 정씨의 인지·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관한 조사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후에 정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정유라, # 구속영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