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 업체’15곳 선정 예정

경기도는 다음 달 31일까지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바람직한 간판 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는 올해 15개 내외 업체를 모범업체로 인증할 계획이다. 모범업체로 인증되면 인증서를 받고 각 시군 홈페이지에 홍보된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해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