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이 구현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찰 교육기관도 인권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행보를 보이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교육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언급하며 경찰에 인권문제 개선을 요구한 뒤 과정별 교과체계 재검토에 착수,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조정하기로 했다. 경찰 교육기관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경찰교육원은 1년 과정으로 구성된 경찰 간부후보생 교육을 맡고 있다. 이밖에 일선 경찰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통, 경호, 대테러, 정보, 보안 등 분야별 직무교육도 담당한다.
교육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교육과정과 과정별 교과목들을 전면 재검토해 향후 교육과정별로 인권 과목을 1개 이상 편성할 방침이다. 운영 중인 기존 교과목 일부는 본격적인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간부후보생 신임과정에서는 ‘감수성 훈련’, ‘피해자의 이해’ 등 기존 소양과목을 활용해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각 실무과목에도 최소한 2시간 이상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편성할 계획이다. 직무과정에서는 ‘국정과제 및 시책교육’을 인권 강의로, ‘명사초청 특강’을 인권 특강으로 대체하는 등 몇몇 교과목을 인권 중심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관한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분석하고 경찰 직무수행 도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서 인권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연구해 관련 강의에도 반영한다. 일선 경찰 업무의 인권 측면과 관련성이 큰 인권위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교육원은 인권위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원 교수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방법론 특강을 마련하고, 교육원-인권위 간 교육과정·강의 인력·자료 공유, 인권강사 양성과정 공동 개설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도 교육원, 경찰대학 등 산하 교육기관 4곳에서 현재 운영 중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최근 파악하는 등 경찰관 인권교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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