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혼 형제자매·배우자 계부모, 건보 피부양자 불인정은 차별"

인권위, 복지부에 개정 권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이혼한 형제자매, 배우자의 계부모가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실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 등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직장 가입자에 대한 생계 의존 여부, 보수·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이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