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그렇게 한다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역사의 물결에 법제처도 당당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김선욱 전 처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법제처장으로 알려졌다.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김 처장은 ‘노동·인권변호사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당시 부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32대 법제처장 취임식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매일같이 법제처 홈페이지를 드나들었는데 이렇게 세종청사에서 우리나라 최고 법제전문가 여러분을 직접 만나 대단히 반갑다”며 “대한민국의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법제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처장은 “요즘 우리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피부로 생생히 느끼며 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일어난 많은 사건과 변화를 보면서 너무도 중요한 역사의 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인식이 절로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시대적 변화를 겪으며 국민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는 더 엄중해졌고 법제처로서는 마땅히 이에 부응해 각오를 새롭게 할 때”라며 “현실의 법령과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면 국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는 애당초 실현되기 불가능하다”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언급했다.
김 처장은 변호사를 막 시작했을 무렵 변호사회 규정에 변호사의 미혼 딸이 사망했을 때와 출가한 딸이 사망했을 때 위로금 액수가 다른 것을 보고 개정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뿌듯함을 전하기도 했다.
또 최근 법제처가 독학사(獨學士) 취득자의 취업기회 제한과 관련해 차별적 요소를 시정한 사례를 모범적인 일이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법제처는 독학을 통해 학사학위 학력을 인정받은 독학사나 학점은행 학위 취득자가 대학학사 학위자와 동등하게 문화재감정위원,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130여 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처장은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과 고충을 듣기 위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두겠다”며 “오늘 시작된 이 만남이 오래도록 기억할 소중한 만남,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서로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취임사를 마무리 지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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