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시작해 확산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AI 의심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지난 2일 제주시 이호동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직후 의심사례는 10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가들이 폐사 등 AI 의심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당국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국이 ‘전통시장에서 가금류를 구입한 후 의심증상이 있는 겨우 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재난 문제를 발송한 이후부터 소규모 사육 농가들의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10일 경남 고성에서 2건의 신고가 드러온 이후로 AI 의심 신고가 주춤하고 있다.
정부는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이어 11일 자정(12일 0시)부터 가축거래인에 대해서도 전면 유통 금지 조치를 취했다. 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안심하기는 이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규모 농가들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재난문자를 계속해서 발송하고 있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경남과 동쪽 지역에 재난 문자를 집중적으로 발송하는 등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가금류 판매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 외에 GPS(위성항법장치) 등록 축산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축산차량’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2일 이후 12일간 AI 양성으로 확인된 농가는 총 35곳이다. 이 중 6개 시·도의 11개 시·군 21개 농가가 고병원성 AI로 확진받았다. 검사 중인 14개 농가도 이르면 이날부터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살처분된 가금류는 180개 농가의 18만5,000마리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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