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현장 단속에서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현장 단속에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이 99개조 231명의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세무서도 참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세종·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를 단속하여 엄정히 처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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