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지난 7일까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후보자 검증을 두고 여야 충돌이 심화되면서 보고서 채택은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12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지만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을 달되 채택은 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안건이 채택 안 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총리 임명과 달리 공정거래위원장과 장관은 임명에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며칠간 국회 반응을 살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임명으로 가닥을 잡았다. 강 후보자의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내달 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부 수장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다는 입장.
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14일로 이날까지 채택이 안 되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채택 재요청 기간을 거쳐 임명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임명을 위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12일로 시간이 이미 초과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안건을 올려 형식을 갖출 수 있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표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협치는 어렵다”고 보이콧을 선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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