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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규제프리존법’ 사실상 찬성...“일자리 위해 새 토론 필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신중 접근

국보법 폐지보단 독소 제거해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그동안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부정적이었지만 새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전략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토론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특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반대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규제프리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쳐 6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부동산 취득세·보유세에 대한 입장은 정반대로 변했다. 과거 보유세를 올려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본인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민 세부담,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사항”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사회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제도 변화와 관리상의 기재 착오 등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사익추구 목적의 위장전입과 생활형 위장전입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보다 찬양·고무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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