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고위공직자 임용기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대 배제 사유(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위장전입)를 구체화하는 작업만 진행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이나 성추문 등 이외의 기준은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만 할 것”이라며 “이밖의 사안에 대해선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사전 검증 때 200가지가 넘는 사안이 있는데 국정기획위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기준 외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인사청문회 개편 방향에 대해선 “논의할 수는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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