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조성훈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정폭력 가해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부인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또 A씨가 부인에게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불허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11월10일 오후 5시30분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화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수 차례 보냈다.
A씨는 집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에 부인이 응하지 않자 주차된 부인의 승용차를 돌로 수차례 긁고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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