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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족에 폭행당해" 주장 보수논객 지만원, 손배소 2심도 져

지만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최석문 부장판사)는 보수논객 지만원씨와 지씨의 지인 2명이 “5·18 유족들에게 폭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4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 나온 시민을 북한군으로 지칭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지난해 첫 재판 직후 법정 밖에서 5·18 생존자 등 30여명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뒤 법원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1,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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