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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집회 참석한 추미애 “위안부 합의는 무효, 재협상해야”

“인간의 존엄 해친 ‘성 노예’ 문제는 계약법 논리 적용 안 돼”

추미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석해 길원옥 할머니에게 형 소녀상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석해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무효와 재협상을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한일 위안부합의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 당연히 무효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인 한국 할머니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치욕스런 과거를 털어놓음으로써 비로소 그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온 세계가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귀를 기울이지도,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협조도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랬던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저 돈 몇 푼 쥐여준 채 그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어야 하는 것은 일본의 사죄와 억울한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난 12일 일본 총리 특사로 방한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을 면담한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추 대표는 니카이 특사에게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안 한 국가가 감히 위안부 합의를 ‘최종적·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이어 “국가 간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는 니카이 특사에게 “전시에 어린 소녀들을 붙잡아 성 노예를 시킨 잔인무도한 일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으로 인권과 정의에 관한 자연법의 이치에 따라 풀어야 한다”면서 “계약법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가장 당연한 법률상식을 가르쳐 보내드렸다”고 말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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