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서대문구 연세대 공대 김모(47) 교수 연구실에 폭발물을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폭발물 사용)로 이 학교 공대 대학원생 김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오전 7시 41∼44분께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김 교수 연구실 앞에 자신이 만든 폭발물이 든 상자를 놓아둬 8시 40분께 김 교수가 이 상자를 열 때 폭발물의 화약 연소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하숙집에 있어) 주거가 부정하며 도망할 염려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양손, 목,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 23분께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에서 “논문 작성과정에서 교수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김 교수를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에 대해 상해나 살인미수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사용죄를 적용하면 상해 등 다른 혐의는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피해자 김 교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김씨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PC 등을 압수해 그가 인터넷상 폭탄 제조법을 본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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