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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뭄 피해 농가 최소화…농작물재해보험 판매기간 연장

가뭄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기간이 연장된다.

경기도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이 늘어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판매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벼와 옥수수의 보험 판매 기간이 2∼3주 연장돼 옥수수는 오는 23일까지 벼는 30일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콩은 7월 21일까지 판매 한다.

사과·배·단감·떫은 감은 지난해 전국적인 폭염으로 과수에 발생한 일소피해의 보장을 추가해 보험가입 금액의 90%까지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을 오는 7월 7일까지 판매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는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벼·고구마 등 48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30%는 도·시·군비로 지원하고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내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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