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 있는 문구점·학교매점·분식점 등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00여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및 조리시설의 위생관리 여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게임기를 이용해 식품을 판매하는 인형 뽑기 방의 실태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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