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백씨의 최종 사망 원인을 이같이 변경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 지난 해 9월 사망했다.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백씨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해 유족과 시민단체 측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으나,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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