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용 박사모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ㆍ옛 탄기국)’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 회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행사를 총괄한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사모 회장인 정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이 선고된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집회 현장에서는 참가자 4명이 숨지고 경찰과 기자 등 수십 명이 부상을 다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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