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씨앤씨㈜에서 개발하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M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제약회사의 기존 업무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 형태 또한 직접 서명과 사진을 통한 인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의사서명 도입여부에 따른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결과자료는 상세리포트로 작성돼 효과적인 영업사원 관리와 함께 식약처에 지출내역을 보고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투비씨앤씨㈜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내년 1월 본격적인 의무화가 되는 만큼, 법무법인과 함께 국제적 동향 및 제도에 관한 법률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많은 제약회사들로부터 문의가 오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개발을 완료 및 안정된 시스템을 위해 시범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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