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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임원 "朴·崔, 89억 요구에 우회적 거절 의사 전했다"

법원, SK뇌물 사건 본격 심리

22일 최태원 회장 증인 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와 관련해 SK 임원이 “30억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우회적 거절 의사를 전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당분간 박 전 대통령의 SK 뇌물 요구 사건 심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는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사장은 SK에서 대관 업무를 주로 맡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도 수시로 연락했다. 그는 검찰이 “안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과 독대하며 지원을 부탁한 사업에 대해 증인이 ‘SK에서 직접 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30억원 정도 출연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한다”고 신문하자 “취지 자체는 그게 정확하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또 “요청을 들어주면 법적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며 SK 대관 프로토콜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등이 불쾌하지 않도록 미묘한 거절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워커힐호텔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 등을 논의했다고 본다. 안 전 수석은 독대 뒤 최씨가 장악한 K스포츠재단(30억원), 더블루K(4억원), 비덱스포츠(50억원) 등에 총 89억원을 각종 스포츠 용역 사업비로 지급하는 제안서를 SK에 전달했지만 실제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장은 “SK가 요구를 안 들어줘서 청와대가 CJ헬로비전 합병을 반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16일에도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회장)과 박영춘 수펙스추구협의회 CR팀장을 증언대에 세운다. 오는 22일에는 최 회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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