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전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1년여 뒤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1976년 3월 11일자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안경환 후보자는 대학 졸업 후 친지 소개로 만난 5세 연하의 김모씨와 교제를 하다가 75년 12월 여성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진행했다.
안 후보자는 위조한 여성 도장으로 김씨와 결혼한 것처럼 꾸며 경남 밀양군 부북면장에게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호적상 부부가 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는 서울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가 되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청구인의 도장을 위조 날인해 허위의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며 “두 사람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에서 규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 해당해 혼인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오늘 16일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경환 후보자는 법무장관이 아니라 무법장관에 적합한 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 의원은 “도장 위조해 강제 혼인신고한 행위를 사생활이라고 핑계되는군요”라며 “엄연한 범죄행위를 말입니다”라고 비난했다.
[사진=하태경SNS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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