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대마와 LSD 등을 재매수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죄질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담배 형태 또는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탑의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9일 열린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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