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기업들의 ‘갑질 채용’을 막는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구직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과 임금 등을 구체적으로 채용 공고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압박면접’을 가장해 업무와 무관한 질문이나 성차별적 질문을 하는 등의 ‘갑질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신 의원은 “임금·휴가 등 알권리 보호, 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스펙 요구 금지 등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공정한 채용문화가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