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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기업 갑질채용 방지법’ 발의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기업들의 ‘갑질 채용’을 막는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구직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과 임금 등을 구체적으로 채용 공고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압박면접’을 가장해 업무와 무관한 질문이나 성차별적 질문을 하는 등의 ‘갑질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신 의원은 “임금·휴가 등 알권리 보호, 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스펙 요구 금지 등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공정한 채용문화가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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