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의 집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협의를 받는 걸그룹 연습생 한 모(21)씨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 됐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돼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오늘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한모씨(22·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약품을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마 흡연으로 체포된 후에도 재차 대마를 매수하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한, “다만 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과 범행의 수단·동기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2016년 10월 9~14일 최씨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한편, 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빅뱅 탑의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약물 과다로 입원 중인 탑은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