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오늘 16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면직이다.
면직을 받은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가 면직을 의결하면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가 집행된다.
한편, 돈봉투 만찬사건은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 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은 일이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씩을 건넸으며 안 전 국장도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을 줬다.
이는 돈의 성격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생겼다.
결국,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과장 2명에게 돈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음식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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