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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면직...2년간 변호사 개업도 금지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면직됐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이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그의 면직을 의결했다. 면직 확정으로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하는 처지에도 놓였다. 이날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함께 면직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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