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주택을 임대 놓고 월세를 받는 임대소득자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 집주인들은 소득노출을 우려해 등록을 꺼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업계에선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조세정의가 실현될 것이란 의견과 함께 투기수요로 인한 집값 급등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소득자 등록을 의무화 하자는 얘기는 수년전부터 논의돼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김현미 의원은 지난 2014년 3채 이상 보유자가 1채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하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등록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일부단지에서 아파트값이 한달새 1억원씩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업계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면 투기수요로 인한 주택가격 급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관련해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면 겉으론 신고를 하고 월세를 적게 받는 것처럼 이면 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고, 신고 자체를 회피해 불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금의 세금 혜택을 더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4년간 의무 보유했을 경우 취득세는 면제, 재산세는 전용 60㎡이하면 50%가 감면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5년간 의무보유해야 면제됩니다. 의무보유기간 중 팔았을 경우 세금이 추징됩니다.
임대소득과세는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내년까지 유예된 상황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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