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모든 일반도로 시속 60㎞ 이하로

경찰청, 보행자 사고 줄이기 대책

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하가 된다.

도심권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금천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석수역 5.8㎞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춘다고 밝혔다. 시흥대로는 서울 시내에 마지막 남은 시속 70㎞ 구간 일반도로였다.

일반도로는 강변북로·올림픽대로처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주변에 인도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가 나란히 이용하는 도로다.

시흥대로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서울시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교통안전표지를 바꿀 계획이다. 무인카메라 단속은 제한속도 하향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재개할 방침이다.



서울 경찰은 그동안 서울시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헌릉로 등 6개 구간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60㎞로 낮췄고, 올초에는 서오릉로와 북한산로 등 2개 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내렸다. 경찰은 앞으로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기준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