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5촌인 박용철씨 유족이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비공개 사건기록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이 등사를 요구한 비공개 정보는 박씨와 그의 사촌 등의 사망 전 1개월간 통화 내역과 발신기지국 주소 등에 불과해 수사 방법이나 절차상의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용철씨는 지난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박용수씨도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북부지검은 박용수씨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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