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문 대통령의 6·15 축사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평가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 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대북 조치를 처음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문 특보는 아울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주한미군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법을 건너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아마도 법적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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