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에 70%인 LTV 비율과 수도권 전 지역 아파트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DTI 60%를 각각 60%, 50%로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집단대출에 적용되지 않았던 DTI는 50%의 비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적용되고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되는 아파트에 대해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졌더라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되는 경우는 새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LTV·DTI 규제 강화 배경에 대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며 “그 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아파트 집단 대출에도 DTI 규제를 도입해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 DTI의 강화된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는 현행 디딤돌대출 가능 자격인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다. 다만 잔금 대출에 대한 DTI는 6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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