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 경기도 광명시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3 대책 당시 선정된 37개 지역도 조정 대상지역으로 유지된다.
이번에 정부가 추가로 지정한 지역은 최근 청약경쟁률이 높고, 주택 가격 상승률이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졌던 지역이다. 광명시의 경우 지난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31.8대 1을 기록해 지난 11, 3 대책 당시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기도 다른 지역의 청약경쟁률(22.2대 1)을 웃돌았다. 또 3개월 누계 주택가격상승률은 0.84%를 기록해 기존 경기 지역 조정 대상지역(0.32%) 보다 높았다.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도 기존에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에 비해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았으며, 청약경쟁률도 높게 나타났다.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맞춤형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광명시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민간택지는 6개월, 공공택지는 1년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연장된다. 또한 부산 기장군의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도 기존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연장된다.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 선규 설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또 조정 대상지역에서 청약 시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도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한다.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6월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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