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9일 한 매체(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중국인 여성 A씨가 “귀하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남편의 폭행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만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다며 쌍방 책임에 의한 이혼으로 귀화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은 지속적으로 폭행한 남편의 일방적인 잘못”이라며 “A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에 해당하며 혼인 파탄경위와 잘못의 소재에 관한 법률적 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국적법상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선 5년 이상 한국에 주소를 둬야 하는데 A씨는 2008년 입국 이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며 “5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인 간이귀화 요건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08년 9월 조모씨와 결혼한 뒤 그해 11월 배우자 체류자격을 얻어 한국으로 들어왔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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