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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급식비리' 충암학원 임원 취임 전원 취소

임시이사 파견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을 파면하라는 교육청 징계 요구를 무시해온 학교법인 충암학원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을 20일자로 취소처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급식비리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교장 및 행정실장 파면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후임 이사 선임방치로 인한 이사회 및 학교파행 운영, 전임 이사장의 전횡 방조, 지속적인 위법적 이사회 운영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급식비리’로 물의를 빚은 충암학원은 2015년 10월 급식운영에 대한 감사에서 용역부당 수의계약 및 업무태만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교장과 행정실장 등의 파면을 요구했으나 학원측은 응하지 않았다.

또 학교법인이 이사장 개인 운전기사와 행정실장 업무대행자에게 2억5,000만원을 급여를 위법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충암학원은 충암유치원, 충암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충암학원에 파견할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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