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출퇴근 재해를 폭넓게 인정받았지만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근로자가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는 산재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말에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다가 사고가 났거나 출근 중 사적인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로를 벗어났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재해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국회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화물운송사업자나 관광버스기사와 같은 개인사업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할 경우 보험 적용은 받지 못하면서 보험료율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측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출퇴근 개념이 사실상 없는 분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 부당하게 보험료만 더 내게 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