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거래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최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됐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 수는 1채로 제한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3곳을 포함해 조정대상지역 40곳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관련기사 2·3·27면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경우 지금까지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대해서만 분양권 전매제한이 입주 시까지 금지됐고 나머지 21개 구의 민간택지에는 1년6개월을 적용했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됐다. 이번 조치는 이날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부산진구 등 3곳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25개 구 전 지역, 경기 6개 지역, 부산 5개 지역, 세종시 등 총 37개 지역을 포함해 40개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된 곳은 전매제한 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맞춤형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또 ‘11·3부동산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규제도 추가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LTV와 DTI가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돼 LTV는 60%, DTI는 50%로 적용된다. 또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 수도 1채로 제한한다. 주택시장에서 이상 과열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가 재건축아파트 투기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살펴가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장 과열이 계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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