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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선진국형 경찰 인사시스템 필요"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 본지 단독 인터뷰

경찰되기도 힘든데 경찰대 출신 고속승진 문제

검찰이 공소권, 기소권 장악은 OECD 중 유일

수사권 독립은 인권경찰로 재탄생하기 위한 시작

경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한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 측면에서 경찰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인 박경서(78) 동국대 석좌교수가 경찰 앞에 다시 섰다. 인권경찰을 표방한 경찰은 지난 16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인권 전문가인 그를 초대 위원장으로 모셨다. 박 위원장과 민간 전문가 18명으로 위원회는 오는 10월21일 ‘제72회 경찰의 날’에 맞춰 경찰개혁권고안을 내놓고 연말까지 초기 이행 과정을 살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일 박 위원장은 취임 이후 언론 매체로는 처음으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막강한 공권력을 지닌 국가기관이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공존한다”며 “이런 배경에는 경찰의 잘못도 있지만 공권력을 사유화한 과거 정치 세력의 잘못도 있다”고 회고했다.

박 위원장이 경찰 개혁에 뛰어든 것은 2004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13년 전에는 초대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아 경찰 개혁을 진두지휘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경찰 수사권 독립과 맞물려 진행했던 경찰 개혁은 그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유감을 표명하고 자진 사퇴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박 위원장은 당시 결정에 대해 “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마디로 ‘애증(愛憎) 관계’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처음에 위원장직을 고사했다. 하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의 삼고초려와 국민의 바람을 떨치지 못해 다시 경찰 앞에 서게 됐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이번 정부가 다시 들고 나왔다”면서 “다만 인권경찰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 이제 경찰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촛불집회를 꼽았다.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은 동시에 경찰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실타래 현상’이라고 표현했다.

경찰 개혁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검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수사권·공소권·기소권을 장악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따로 조사를 받는 현실을 놓고 볼 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이 인권 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하나의 매듭을 푸는 것과 같은 시작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찰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에둘러 밝혔다. “경찰이 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데 공부 좀 잘한다고 (경찰이 돼)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지적하면서 “순경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올라가는 선진국형 인사 시스템이 국내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경찰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의 상명하복 조직문화도 개혁과제로 꼽으면서 자치경찰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내부 인권 문제와 수사 독립성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기능별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개혁위원회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경찰과 개혁위의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나아가 대통령, 정부와의 약속”이라며 “구속력이 없는 외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행할 때 자발성을 유도해 지속성을 갖게 되는 것처럼 경찰 개혁도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2만명의 경찰이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자긍심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He is…



△1939년 전남 순천

△서울대 사회학과

△독일 괴팅겐대 대학원 사회학 석박사

△에든버러대 명예 신학박사

△1976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1982년 세계교회위(WCC) 아시아국장

△2001년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004년 경찰청 인권위 위원장

△2007년 이화여자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2015년~ 동국대 석좌교수

△2017년 경찰개혁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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