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강제 퇴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자신을 주모씨라고 밝힌 한 중년 남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장은 “소리친 분 일어나시라”고 말했고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대통령께 경례드리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재판장은 “재판 심리를 방해하고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니 더 이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해당 남성을 퇴정조치했다.
한편 주 씨는 법정을 나가면서도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국민 만세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소리쳤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인 만큼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방청객이 큰 소리를 내면 심리에 많은 방해가 된다. 그런 경우 입정이 영원히 금지되고 구치소 감치까지 처해 질 수 있다”고 방청객에 재차 주의를 주며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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