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청구한 정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등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았다. 또 이날 오전에 열린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정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규정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지난 2일에 이어 고배를 마셔야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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