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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없다" 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

檢 국정농단 재수사 ‘빨간불’

법원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기각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검찰의 국정농단 재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청구한 정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등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았다. 또 이날 오전에 열린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정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규정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지난 2일에 이어 고배를 마셔야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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