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인정을 통해 앞으로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는 자 등이다.
학점은행제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온라인(www.cb.or.kr)으로도 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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