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자유한국당이 문자폭탄 발신자를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의정활동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욕설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면서 검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당연히 의원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심한 욕설에 허위 사실이 담겨 있다”며 “명백한 악의적 문자”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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