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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갑질 논란...檢,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치즈값 폭리 등 수사

검찰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미스터피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미스터피자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미스터피자 관계사 2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사가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이른바 ‘폭리’를 취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치즈 공급과정에서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업체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탈퇴 점주들의 조직인 피자연합을 주도한 점주 2명의 매장 근처에 올해 초 직영점을 열어 보복영업을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해당 탈퇴 점주인 이모씨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는 보복영업 의혹은 해당 상권이 좁아 벌어진 것일 뿐 사실이 아니며 탈퇴 점주의 자살도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당시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해 분석을 완료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미스터피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서울시가 중재하기는 했으나 앞서 가맹점주들이 미스터피자를 고발한 사항과도 크게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미스터피자가 치즈 가격 폭리 외에도 광고비의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당국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하게 하는 등 가맹점에 각종 부담을 떠넘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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