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경기 변동·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거나 이 같은 우려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2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도 1일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주훈련지원금 한도는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확대되고 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에서 우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조선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7월1일부터 1년간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 유지 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9개 사업장 소속 8,00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76억원이 지급됐다. 구직급여는 같은 기간 1,207억원, 체당금은 499억원이 각각 지불됐다.
정부는 또 자영업 창업 대비 교육을 지원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한도를 월 200만원까지 늘리는 등 기존 지원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출의 50% 이상이 선박 건조와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는 사업장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해당 기업 노조와 사측 등이 지원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데다 불황에 허덕이는 조선 경기가 좀처럼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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