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6일 계란 판매·가공업체 668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업체 87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에 있는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100일이 지난 계란을 사용해 와플 반죽을 만들어 전국 30여개 매장에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구리 B업체는 카페나 베이커리에 납품되는 빵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액란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양주 C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계란을 제과점에 판매했고, D 제과점은 이 부적합 계란을 사용해 빵을 만들어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원 E식용란 수집판매업체와 시흥 F일반음식점은 생산자와 생산일을 표시하지 않은 무표시 계란을 판매·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성남 G식용란수집판매업체는 시중에서 10개 단위로 4,250원 하는 일반 계란을 목초란 이라고 속여 4,650원에 중소마트를 통해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87곳 가운데 8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4곳은 과태료 처분했다.
김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AI(조류인플루엔자) 재발로 잠시 주춤하던 계란 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섬에 따라 수입 계란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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